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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개요

  •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1항)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2항)
      •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2.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50제곱미터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50제곱미터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20제곱미터 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시험실 규모 : 20제곱미터 이상
  •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 목적
      • - 이 제도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 기술자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법령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나.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 가. 측정대상
        • - 1)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 2)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 - 3)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행정기관,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 나. 부과대상자
        • - 1)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 - 2) 위의 제 1)항목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 4. 품질의뢰시험 민원의 업무흐름
    품질의뢰 시험 민원의 업무흐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