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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보

  • 전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다. 도로에 대한 정의는 그 해당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 도로법상(제2조제1항)에서의 정의
    •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상(제2조제1호)에서의 정의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건축법상(제2조제11호)에서의 정의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각목에서
      • -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