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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경현
예고기간
2026-09-14 ~ 2026-10-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9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5).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곽춘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 제출
[2026.09.14]
이순주
전부 개정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9.14]
임성규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됩니다.
[2026.09.14]
박용진
반대합니다
[2026.09.14]
황명윤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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