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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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1-03-08 ~ 2011-0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개선

첨부파일1
HWP 11030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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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채희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한기복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박성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2026.05.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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