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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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은 국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모든 행정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민원인의 평가를 받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민원인응대 서비스 기준
    • 우리는 우리 청을 방문하신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찾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청사내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로 오시면, 안내데스크 근무직원이 민원상담실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오셨습니까?”
        • - “현관 오른편에 있는 민원상담실로 가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민원상담실로 오시면 상담실 근무자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며 민원인을 맞이하겠습니다.
        • - "어서오십시오."
        • - "자리에 앉으십시오."
        •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민원인께서 방문 용건을 말씀하시면 민원상담실 근무자는 해당과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를 민원상담실로 부르겠습니다.
      • 연락을 받은 담당자는 처리하던 업무를 즉시 중지하고 민원상담실로 가서 민원인과 상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상담해 드리고 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려, 추후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민원인이 상담시 미흡하다고 느꼈을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는 상담을 끝내기 전에 민원인이 상담에 만족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 - "상담에 만족하셨습니까?" 또는 "의문사항은 없으십니까? 연락을 받은 담당자는 처리하던 업무를 즉시 중지하고 민원상담실로 가서 민원인과 상담하겠습니다.
        • - "안녕히 가십시오."
    • 민원상담실은 항상 민원인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좌석을 배치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복사기, Fax와 전화기를 민원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드실 수 있도록 식수를 준비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께서 승용차로 오신 경우 주차난으로 애로를 겪지않도록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응대 서비스 기준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 민원인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는 신속하게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씨 말씀이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통화중일 때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하여, 통화가 끝난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통화자 : "담당자의 통화가 길어지는데,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메모를 받고 전화드렸습니다."
    • 다른 부서로 전화를 연결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직통전화번호를 먼저 알려드린 후 연결하겠습니다.
      • "○○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안되면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는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민원인께서 담당자와의 통화를 원하신다면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저는 ○○과 ○○○입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전화로 허가 · 등록 신청서 등의 양식을 요청하실 경우 Fax 또는 E-mail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신 경우 즉시 접수하여 우편민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통화를 끝내기 전에는 항상 상담 내용에 만족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또는 "도움이 되셨습니까?"
    • 전화를 끊을 때는 먼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전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 민원서류 처리의 기본자세
      • 민원서류는 접수 후 결재권자의 선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선람으로 인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토·처리하여 회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우리청 홈페이지 또는 Fax로 민원을 신청하신 경우 우편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겠습니다.
      • 불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1일 이내에 전화 또는 Fax로 보완을 요구 하겠습니다.
      • 민원을 회신할 때는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를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 예) 노견 → 갓길, 성토하고 → 흙을 돋우고, 가도 → 임시도로, 계류중 → 진행중, 구거 → 도랑, 가사용승인 → 임시 사용승인 등
      •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최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대안이 없으면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분야별 서비스 기준
      • 공사 관련 민원
        • - 기본 및 실시설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 실시설계시부터 지역주민대표, 유관기관, 설계회사 및 용역감독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겠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로 자연생태를 최대한 보존하겠습니다.
        • - 아래와 같은 설계과정과 시공과정을 거쳐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 관련 미원 설계과정과 시공과정 이미지
  • 보상 관련 민원
    • 보상물건에 대한 기본조사시에는 사전에 관련법규의 숙지, 지적공부의 정리, 등기부등본 조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여 철저한 기본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 대상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본조사 1주일 전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소유자 참여하에 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도록 하겠으며,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상계획공고시에는 보상시기, 방법, 절차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개별 통보해 드리겠으며, 관할지방 자치단체에도 사본을 송부하여 14일 이상 게시·공고토록 하겠습니다.
    •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에는 소유자가 거래사례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15일 전에 그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전에는 보상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보상설명회(간담회)시에는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내용, 향후일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배부해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사일 경우에는 보상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30% 이상 포함되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액을 통보 하겠습니다.
    •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서 및 읍·면·동사무소의 최종 주민등록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다시 송달하겠습니다.
    • 설계변경 등으로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소유자들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 보상협의가 되면 보상금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즉시, 기타 물건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은 보상가격 산출근거와 감정평가기관, 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기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회신함으로써 필요시 궁금한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대상 물건의 누락, 잔여지 매수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조사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허가 · 등록 관련 민원
    •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내용 중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사항이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부관에 명시하여 조건부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직접 민원인을 방문하여 면담 하거나 전화를 드린 후 처리하겠습니다.
      • 도로점용료 세입고지시에는 점용료 산출방법과 산출내역을 알려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점용 공사기간이나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 1월 전에 민원인에게 만료사실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직접 해당기관에 교부 요청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국유재산사용료 납부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년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할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 1월 전에 민원인에게 만료사실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품질시험 관련 민원
    • 시료량 확인, 품질시험 항목, 수수료 처리에 따른 하자가 있을시 먼저 접수한 후 사후 보완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품질시험별 실시기준을 발부하여 신청할 시험의 처리내용을 미리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험 불합격시 민원인이 재시험을 요구하면, 민원인의 입회하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의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재시험 수수료는 민원인 부담임)
    • 도로공사 시행시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공사 착공전 최소 15일전에 공사구간, 공사기간 등을 시점과 종점에 게시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공사내용이 착공전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나 긴급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 착공전 48시간전에 안내간판을 세우겠습니다.
      • 도로의 사용자인 단체 등에 공사내역을 시공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 강원도 도로는 장대비탈면이 많고, 암석에 절리가 많아 낙석/산사태 사고가 자주 발생되므로 낙석/산사태 위험지구를 개량하겠습니다.
      • 낙석·산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시 지반조사를 강화하고 사면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낙석·산사태 위험구간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낙석·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 낙석·산사태 발생시 주변의 장비보유업체를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구체계를 강구하겠습니다.
      • 낙석·산사태 등의 제보(도로이용불편신고센타: 080-0482-000)가 있을 경우 이용불편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원도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고 이에 따라 응달지역에 도로가 결빙되므로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연차적으로 개량하겠습니다.
      • 경찰, 행정관서 (시,군,읍,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 노후 교량은 각종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통행차량 및 국민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청 직원, 책임감리원과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월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반기별 1회 이상(1월, 9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교량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손상여부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점검 결과 안전상 결함이 발견될 시는 즉시 긴급복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예산 확보 후 항구적인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 언론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은 즉시 확인한 후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통보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조치계획 등을 언론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 국도건설 사후평가제를 확대 운용하겠습니다
      • 공사완공 후 6월 이내에 도로 건설회사, 관계기관 및 도로이용자와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하여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사후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로공사 완공 후 사후평가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의 홈페이지와 우리청 홈페이지를 Link(연계)하여 공사현황 등 우리청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 홈페이지에 각종 입찰정보 및 입찰결과를 게시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인/허가/등록 및 보상 절차를 게시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등록시 필요한 양식을 올려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민원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절차 이미지
  • 공사참여 업체에 대한 서비스 기준
    • 우리는 관 우월적인 계약조건과 거래관행을 탈피하여 참여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 각종 제도 개선 등의 정보를 참여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참여업체와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토록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관행적 관례의 답습은 근절 하겠습니다.
    • 참여업체가 공사·용역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업체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통보하겠습니다.
    • 공사·용역의 계약내용을 완료하고 대금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조서 통지 즉시 그 결과를 참여업체에 통보하여 대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대금 청구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 당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익일까지는 지급하겠습니다.
    •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방문요청을 가급적 피하고, 전화, Fax 및 E-mail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업체가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을 할 때에는 공사비 감액을 지양하는 등 이를 적극 권장 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전화 통화시 불친절하였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즉시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모든 민원인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청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민원상담실과 운영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친절하고 모범적이라 생각되는 공무원을 보셨다면,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칭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 국민여론 > 칭찬합시다”에 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저희 청을 방문하실 경우,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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