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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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불편신고센터

인·허가 불편 신고센터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처리과정에서 겪은 민원인의 불편·불친절·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인께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만족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부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허가 불편사항 신고대상
    • 인 · 허가 신청 서류의 거부 또는 부당한 반려 사항
    • 인 · 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사항
    •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 및 불친절 사항
    • 담당 공무원 또는 설계사무소의 관련자 등이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 사항
    • 기타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 등 개선 사항
  • 인·허가 불편사항 신고방법
    • 우리청 및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 · 허가 업무처리과정에서 겪은 불편 · 불친절 ·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e-mail 또는 서면(방문, 우편, FAX)으로 신고 ·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우편 : (26460)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1858-5) [인 · 허가불편신고센터]
    • 팩 스 : 033) 742-9496
  • 접수하신 불편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접수부서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먼저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접수부서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먼저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단순한 시정요구 또는 질의사항 등은 해당기관 및 부서에 조사 처리후,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신고인이 불분명하거나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으로
      • -가명 · 차명 · 무기명이거나 주소 · 연락처가 불분명한 사항
      •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막연한 사항 등
      • -사인간의 분쟁 · 소송 등 민사사항 또는 수사 중인 사항
      • -행정심판 · 심사청구 등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사항 등은
      •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운영지원과에서 종결처리하고, 가능한 경우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 자세한 문의는 '운영지원과' 전화 (033-769-5711)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