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사용허가(대부)를 받아야 합니다.
- 대부란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수익이 가능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
- 대부의 이점
- 관공서를 대상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간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은 대부료를 납부함으로써 초기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 대부 방법
- 원칙
공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 예외
지명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 원칙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의 제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도로 유지관리 지장 여부
- 현재 또는 장래 행정목적 활용계획 여부
- 1년 사용료
*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금액과 (면적(㎡)*경지면적당 농작물수입*0.1) 중에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음1년 사용료 금액 납부방법 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기간 고지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납부
* 경지면적당 농작물 수입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2,181원(경기도),2,411원(강원도)임 - 1년 사용료(대부료)
목적에 따른 요율 목적 요율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또는 면적*경지면적당 농작물수입*0.1*기간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기타 1천분의 50 이상 -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신청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사용료(대부료) 납부 후 국유재산 사용 사용허가서(대부계약서) 및
사용료(대부료) 고지서 교부 -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금지
-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변상금 확정부과 후 기일 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
- 변상금 :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연간대부(사용)료 × 120% × 무단점유기간
점유시점부터 부과 (부과고지일부터 5년간 소급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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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대부) 취소 사유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갱신횟수 제한 없음
※ 단, 갱신시점에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입찰로 대부받은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갱신
-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
- 사용료(대부료) 납부 방법
- 은행에 직접 납부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부
-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 인터넷지로(giro.or.kr) 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 메뉴에서 납부
-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납부 :
스마트폰 은행앱 계좌이체에서 받는사람 은행으로 ‘국고금’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쓰여있는 19자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또는, 스마트폰 은행앱 공과금-기금/국고 납부 메뉴에서 고지서에 쓰여있는 19자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