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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설기계 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 분 상 세
      비 계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 터널의 지보공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등)
      -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