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정책과 게시일: 2018-12-28 10:00 조회수: 59303
181228(10시이후)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