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전국 신혼·다자녀 특공 합동점검…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특별공급 물량이 계약 취소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토록 개정
주택기금과 게시일: 2019-08-13 11:00 조회수: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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