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철도투자개발과 게시일: 2019-11-21 11:00 조회수: 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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