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
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선정사업에 4년 규제특례 한시 적용· 사업화 비용 5억 이내 지원 예정
도시경제과 게시일: 2020-06-25 11:00 조회수: 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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