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자동차운영보험과 게시일: 2020-08-06 11:00 조회수: 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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