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 게시일: 2021-02-16 11:00 조회수: 17557
210216(11시이후)주택법시행령_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_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_주택정비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