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공간정보제도과 게시일: 2023-04-12 11:00 조회수: 3674
230413(조간)_특별재난지역_지적측량수수료_감면(공간정보제도과).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