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추진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및 관리 강화
공공택지기획과 게시일: 2024-05-14 06:00 조회수: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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