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토지정책과,조사총괄과 게시일: 2020-03-10 10:00 조회수: 3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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