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보도자료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 원 부담경감

공간정보제도과  게시일: 2020-08-26 11:00  조회수: 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