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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게시일: 2021-01-14 11:00  조회수: 7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