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
토지정책과 게시일: 2020-05-14 18:00 조회수: 11086
(설명)200514(18시이후)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