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총 4,008억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6개월)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항공정책과 게시일: 2020-06-01 16:30 조회수: 4259
200601(16시30분이후)국토부_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항공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