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지원금액) 19년 대비 7.5~14.3% 인상(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5만 원)
주거복지정책과 게시일: 2020-01-01 11:00 조회수: 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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