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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게시일: 2020-02-04 11:00  조회수: 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