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주거복지정책과 게시일: 2020-11-19 14:00 조회수: 1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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