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보도자료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주거복지정책과  게시일: 2020-11-19 14:00  조회수: 1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