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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주택정책과  게시일: 2020-11-19 15:00  조회수: 7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