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자동차정책과 게시일: 2024-03-20 06:00 조회수: 1254
240320(석간)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자동차정책과).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