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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업지역 방화지구 건폐율 혜택 강화(70%→80%~90%)…안전성 제고

지자체가 용도지역 추가 세분 가능토록 제도 개선·용적률 선택 폭도 확

도시정책과  게시일: 2019-07-30 11:00  조회수: 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