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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지원금액) 19년 대비 7.5~14.3% 인상(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5만 원)

주거복지정책과  게시일: 2020-01-01 11:00  조회수: 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