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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실거주·실경영 목적의 토지 거래만 허용

토지정책과  게시일: 2020-05-14 18:00  조회수: 1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