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주택정비과 게시일: 2021-11-10 11:00 조회수: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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