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임대계약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현장관리 지침 도입, 지속적 현장점검으로 안전 강화
건설안전과,건설산업과 게시일: 2018-04-17 11:00 조회수: 8786
180418(조간) 국토부_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건설안전과 등).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