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주택건설공급과 게시일: 2018-05-17 06:00 조회수: 1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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