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4월 2일부터 접수
주택정비과 게시일: 2018-03-19 11:00 조회수: 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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