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주택기금과 게시일: 2020-04-16 11:00 조회수: 21543
200417(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_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_(주택기금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