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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강현정
예고기간
2013-10-21 ~ 2013-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791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식 및 중증후유장애인 증명서류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학금 지원 기준교육제도 변경에 맞추어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미비점 등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제8조,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등)

ㅇ 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선정시 적용하는 소득·재산 기준이 공적 이전소득,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의 소득 환산액이 미반영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불합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 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

 지원 적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생활형편(소득, 재산) 조사관련 서류제출 대신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득산출 기준을 확인․적용함으로써 업무처리 간소화 및 객관성 확보

 

나. 중증후유장애인 인정방식 개선(안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사고로 후유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 사고 증명서류(5종) 및 중증후유장애인 증명서류(4종)가 복잡 · 다양하며, 발급자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 관점이 달라질 수 있 

따라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는 객관적이고 명백히 자동차 사고 여부 증명이 가능 손해보험사 및 해당 경찰서가 발급하는 “보험금지급확인원”과 “자동차사고사실확인원”만 인정하고

중증후유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장애진단서 사본”만 인정토록 함 

ㅇ 이로 인해 발급기관 및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으며, 사후 심사로 등급 변경된 경우 확인 가능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자동차사고 및 중증후유장애인 확인 절차 투명성 제고

 

다. 장학생 선정기준에 성취도 등급 추가(안 제27제1항)

ㅇ 직전 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

그러나, 학업성적 평가방법으로 성취평가제 도입되어 성취도 평가등급 표시과목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석차등급으로 하는 성적우수장학생 선정 불가

ㅇ 따라서, 학업성적이 성취평가제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의 평균이 D 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정하는 기준 추가

ㅇ 변경된 교육제도를 지원업무에 적용하여 사업의 유연성 확보

 

3. 의견제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 11.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044-201-38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0930최종)자동차사고피해자_지원업무처리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2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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