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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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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조태형
예고기간
2024-04-08 ~ 2024-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15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50).hwpx
첨부파일2
HWPX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1).hwpx
첨부파일3
PDF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1).pdf
첨부파일4
HWPX 20240403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5
PDF 20240403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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