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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전조정
예고기간
2014-11-04 ~ 2014-12-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36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가족화산업화, 전세난 등에 따라 12인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의 건설공급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외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적정 요율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 별표 3)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3418, fax 044-201-553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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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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