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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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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장일
예고기간
2013-11-29 ~ 2014-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 - 96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특법 제정 후 “1․2종 시설물”로 지정된 대형 시설물의 안전사고

    는 없으나 종외(소규모)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중요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관리하고자 함


    * 공공시설물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시설물로 관리주체가 명확한

      시설물(소규모 터널, 공동구, 배수(빗물)펌프장, 절토사면 등)


 ㅇ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

     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부실진단을 예방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2종 시설물 확대(영 별표1)


   - (도로터널) 시, 군, 구도의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위하여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


   - (공동구) 재난 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공동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종 시설물에

         편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현재 24개소)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배수․빗물펌프장) 하천 수문과 상호 보완적인 국가 및 지

      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


   - (절토사면) 절토사면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


   - (건축물) 2종 시설물로 관리되던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법령

      개정으로 일부 제외*됨에 따라 이를 추가


    * 건축법 시행령 개정(‘12.12.12)으로 운수시설 중 철도, 공항, 항만

      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


 ㅇ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개선(영 제16조2)


   -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정보(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 제출 등) 운영

        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 마련


 ㅇ 평가위원회 위원수 조정(영 제28조)


   - 민간업체의 부실 점검*을 예방하고 평가위원의 분야별

     전문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200인→300인)



3. 의견제출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로 2014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화번호


  -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우)339-0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8,   Fax 044-201-555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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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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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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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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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식적확인 신청서 의 시설물 구분 [2014.02.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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