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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4-05-23 ~ 2014-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1.28 공포, 2014.7.28 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안 제6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함

 

나.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계획 수립ㆍ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한(안 제6조의5 신설)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야 함

 

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3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M-Bus)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마. 입석운행 금지 교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3 및 별표 5)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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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수급조절이라 제미있는 말입니다... [2014.07.04] 수정 삭제
신천우
입석운행금지교육 [2014.06.03] 수정 삭제
임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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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입법예고 무조건 안된다 말고 자세한 검토바랍니다43조제21조제185조제1항제21호에대한 [2014.05.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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