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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남익용
예고기간
2015-08-03 ~ 2015-09-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7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협약을 도입하고,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사고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가 관련 면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다. 측량 및 지반조사 수행 시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안 제74조제3항 신설)

라. 발주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마.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완료 기한을 규정(안 제83조)

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안 제88조)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수직증측형 리모델링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98조)

아. 건설현장의 과학적?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안 제99조)

자.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03조의2 신설)

차. 법 제62조제1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3조의3 신설)

카. 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5조)

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7조의2 신설)

파. 건설사고 발생 시 관련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는 근거 마련(안 별표 1)

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 중인 기술인력?자본금 등을 인정(안 별표 5)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1일까지 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rmyis66@korea.kr

2) 주소 : (우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55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 044-201-3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제출기한을 설정하며, 시공자가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운용토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을 매년 3월 말일까지에서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로 조정(안 제44조제6항)

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점검자를 공무원에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확대(안 제4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현장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안 제48조제7항 신설)

마.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안 제60조)

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건설사고조사의 절차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62조)

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설치 규모를 완화(안 별표 5)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용계획을 추가하고, 굴착공사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7)

아. 설계용역 평가표의 배점 오류를 수정(안 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1일까지 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rmyis66@korea.kr

2) 주소 : (우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55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 044-201-3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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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규정 개정 [2015.08.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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