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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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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안 [2008.09.18]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용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안 제58조제1항제5호) 서 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85제곱미터(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 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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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2008.09.18]
...건축공사비가 30퍼센트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에야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어 분양사업자의 재정압박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중도금 납입시기 및 회수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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