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지윤
전화번호
032-740-2208 
등록일
2018-03-16
조회
1910
첨부파일 1
HWP 2018031609425159_공시송달문.hwp 바로보기
1. 관련 근거
가. 공항시설법 제69조
나. 행정절차법 14조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6조

2.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관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대상자께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담당자 032-740-22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