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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 행정예고
- 분야
- 공고
- 담당부서
- 공항지원과
- 담당자
- 조지현
- 전화번호
- 032-740-2222
- 등록일
- 2018-06-07
- 조회
- 1302
- 첨부파일 1
- 폐지령(안).hwp 바로보기
행 정 예 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폐지(‘17.3.30.)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22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합니다.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
1. 폐지사유
ㅇ 「공항시설법」(’17.3.30. 제정)에 따라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운영 중
* 공항개발사업(비행장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기술·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ㅇ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폐지(’17.3.30.)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서울
지방항공청 훈령 제422호) 폐지
2. 폐지내용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22호)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로 2018년 7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00-718)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정부합동청사 6층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032-740-2222, 팩스 032-740-2239)
※ 별첨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 1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폐지(‘17.3.30.)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22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합니다.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
1. 폐지사유
ㅇ 「공항시설법」(’17.3.30. 제정)에 따라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운영 중
* 공항개발사업(비행장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기술·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ㅇ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폐지(’17.3.30.)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서울
지방항공청 훈령 제422호) 폐지
2. 폐지내용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22호)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로 2018년 7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00-718)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정부합동청사 6층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032-740-2222, 팩스 032-740-2239)
※ 별첨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