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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 "정부24" 사용 요령
- 이름
- 최상욱
- 등록일
- 2018-11-16
- 조회
- 2553
- 첨부파일 1
- 20190110170115119_정부24 사용 요령(초경량비행장치 신고)1.pptx 바로보기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를 원스탑민원시스템(APS)에서 정부24로 2018년 10월 1일부터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정부24 사용 요령」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신고만 정부24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APS)에서 지원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정부24 사용 요령」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신고만 정부24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APS)에서 지원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