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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전조정
예고기간
2014-05-02 ~ 2014-05-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3.6.5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와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침」으로 개정(안 제명)

나. 교육과목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추가 포함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안 제4조제1항)

다. 종전 실무교육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교육시간의 범위에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현장실습으로 세분하여 교육시간을 규정함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제출기일을 확대함 (안 제9조제1항)

마.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 가능 (안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로 2014년 5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 044-201-3418 팩스:044-201-5538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평가분석서(부동산중개업자_실무교육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별지서식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부동산중개업자_실무교육_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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