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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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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한수원
예고기간
2014-05-20 ~ 2014-06-2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646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차장법_시행령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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