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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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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김선호
예고기간
2014-07-04 ~ 2014-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9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개정(‘14.11.29 시행)으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대상 등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은 제외하고,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7조, 제9조, 제11조)

자동차 운행제한 주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주체에 특별자치시 추가

 

나.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 대상 조정 (안 제10조)

보행교통 업무를 지역 여건에 맞게 기초단체장이 운영할수 있도록 개정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을 제외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8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전화 : 044-201-3789, 3784 팩스 : 044-201-55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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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지속가능_교통물류_발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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