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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4-07-14 ~ 2014-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1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령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별로 그 업무방법 및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의적인 업무이행 및 업무 소홀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공공 공사의 감리제도와 비교할 때도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이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업무 기준에 있어 그 구체성과 명확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업무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부실 방지와 품질제고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원의 근무

ㅇ 감리원의 근무수칙을 보완하고 근무수칙과 역할을 상주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ㅇ 감리자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은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토록 하여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다. 확인측량 등의 검토

ㅇ 측량기준점의 이동․손실 방지와 구조물의 위치․고저 등을 관리하는 규준시설의 확인․검사 기준 등을 명시하고, 확인측량 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조치 후 시공하도록 함

 

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ㅇ 가설시설물 전도,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받아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설치계획서 검토․확인을 위한 기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마. 공정관리

ㅇ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로 받아 감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고, 월간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거나 현장상황 등으로 공사 진행이 부진한 경우 사업주체와 공정 만회대책을 협의하도록 함

 

바. 시공상세도 승인 및 설계변경의 확인

ㅇ 감리자가 시공상세도를 검토․승인하도록 하고, 그 검토․확인을 위한 기준 및 주안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상 설계변경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 및 변경된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 시공확인

ㅇ 주요공정․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측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요공정․단계에 참여하는 공사 참여자 명부를 작성, 유지․관리하도록 함

 

ㅇ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작업일지 및 명일 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ㅇ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자재 확인 및 품질관리

ㅇ 감리자가 자재수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입․사용․반출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 후 시정이 어려운 부위 등을 중심으로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며, 중점품질관리대상은 반드시 입회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ㅇ 감리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기록하며, 잉여자재의 처리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시공 및 잉여자재의 처리과정을 수시로 입회하여 확인도록 함

 

자. 기타사항

ㅇ 감리자가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감리자가 작성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 주요자재 반입․반출 및 검수 실적에 관한 검토․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140701-감리업무세부기준_개정안-V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707-행정예고안(감리업무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_분석서(감리업무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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