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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4-08-04 ~ 2014-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12호

환경부 공고 제2014-492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평가가능 대상이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평가항목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하고자 함. 또한, 「주택법」 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이 법제화 되어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성능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 1∼7,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따라 ‘에너지성능’ 분야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를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로 확대 반영

 

나.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 용도 개정 (제7조)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

 

다. 공동주택성능등급 관련 「주택법」 신설사항 반영 (제5조)

「주택법」 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이 법제화 되어 관련 규정 정비

 

라. 인증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동일 근거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 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운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운영관련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본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olit.go.kr)

첨부파일1
HWP ★140728_녹색건축_인증기준_일부개정안_신ㆍ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녹색건축_인증기준(공동고시)_일부개정안_14072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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