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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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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5-02-06 ~ 2015-02-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7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50202-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1231-결로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121-행정예고안(결로방지_설계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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